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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사람 들이받은 차…운전자는 '음주 공무원'

입력 2022-01-14 20:15 수정 2022-01-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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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비가 붙고, 감정이 격해졌는지 상대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습니다. 이 가해자,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 잡았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우회전 한 개 차로를 흰색 승용차가 막고 있습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차를 옆에 대고 항의도 합니다.

[아저씨! 어이!]

무시하고 달리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손을 뻗습니다.

[피해자 : 흔히 얘기하는 손가락질 욕.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고.]

정지 신호에 내려서 항의했지만, 흰색 차 운전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가져가 차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차가 움직입니다.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들이 받으면서 피해자가 결국 쓰러집니다.

차에서 나오면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 : '선생님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부딪힌 것 가지고는 입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가해자는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인 40대 A씨였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소리 지르며 차를 두드려 무서웠다"며 "가속 페달을 밟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욕을 했는지와 입원이 안 된다고 말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구청에 찾아왔다며 협박과 업무방해로 고소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특수폭행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구청은 "A씨를 일부 업무에서 배제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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