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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올스톱…"중증 이어질 위험 적다"

입력 2022-01-14 19:37 수정 2022-01-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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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올스톱입니다. 이 역시 오늘(14일) 법원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도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적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서울에 있는 대형 마트와 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를 중단시킨 데 이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0세에서 19세 사이 확진자는 5만2000여 명이었습니다.

이 중 위, 중증 환자는 21명이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 백신 부작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걸려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른도 감염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승재/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을 서두른 이유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통과하려면 "지금부터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3월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청소년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학원과 독서실을 비롯해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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