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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력 2022-01-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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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내일(15일)부터 대략적인 공제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일부터 근로자가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는?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도 100만원 늘어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더라도 최저 사용금액(25%)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이럴 경우에는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정 제출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오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캡처〉
■ 무주택자가 월세로 살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라면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합니다.

만약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까지 세액을 감면해줍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해당 주택에 전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고시원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 이직·퇴직했거나 여러 곳에서 일한다면?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속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선택한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다른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합니다

중도 퇴직자가 퇴직 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후 다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선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 연말정산 뒤 빠뜨린 공제항목을 발견한다면?

빠뜨린 공제항목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이뤄집니다.

■ 이용 시간과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은?

내일부터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접속 후 30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되기 5분 전, 1분 전 미리 경고창이 뜨며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자료제출 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개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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