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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 방송 금지 신청 심문

입력 2022-01-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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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 매체 기자와 했다는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국민의힘이 법원에 요청을 했는데요. 심문이 오늘(14일)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치공작이라며 녹취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언론 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MBC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인터넷매체 기자와 대화한 '7시간 통화' 녹취가 방송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 '사적 대화'를 몰래 불법 녹음해서 그 파일을 입수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서 방송하면 당연히 이건 '선거 개입'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당 방송 보도가 선거법을 위반하진 않는지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기자 이모 씨를 그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추가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녹취를 그대로 틀지 않고 굉장히 악의적으로 묘사를 할 것 같아 막아야 한단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정치 공작'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후보 측 진영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관련) 여론이 악화할 것이 보이니까 바로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슈를 터뜨려야 된다고…]

이 후보가 그의 형수와 통화한 녹취록을 다시 언급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선관위에서도 이재명 후보자의 형수 욕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지 않으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이재명 후보자 형수 욕설을 동일 시간으로 같이 틀어야 합니다.]

여권에선 후보 배우자 검증의 일환이라며 '언론 통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증하는 언론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것 자체를 마치 공작인 듯하게 몰아붙여서 못 하게 막으려 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인가는 확인해봐야…]

서울서부지법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엽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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