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조원대 사기' 수감자 통화 방치한 검사 '견책' 징계

입력 2022-01-13 17:58 수정 2022-01-13 18: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이 검사실에서 외부인과 통화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검사에게 법무부가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13일) 공개된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대구지검 소속 김모 검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1조원 대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가 외부인 지인과 6차례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품위가 손상 됐다며 김 모 검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JTBC는 김 대표가 수감 중 검사실에서 지인과 통화를 나눈 사실을 지난 2020년 보도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검사에겐 감봉 1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이 모 검사는 지난 2020년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다가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혈중알콜농도 0.083% 음주운전을 한 서울남부지검 김 모 검사에게는 정직 1개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사관과 실무관, 사건 관계인 등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한 인천지검 이 모 검사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