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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김광석씨 부인 명예 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입력 2022-01-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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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가수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또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국민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씨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김광석씨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 이씨를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서씨를 '악마' 등으로 표현한 모욕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썼지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무죄를 유지했고, 대법원이 수긍하며 이씨에 대해 최종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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