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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고 떡볶이 먹으러 가자"…교육부 웹툰 논란

입력 2022-01-12 14:52 수정 2022-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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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일 게시한 웹툰.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가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7일 게시한 웹툰. 〈사진-교육부 공식 블로그〉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웹툰을 공식 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교육부는 부처 홍보용 SNS에 '떡볶이를 먹으러 간 친구들이 포장해서 나온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12컷짜리 웹툰을 게재했습니다.

웹툰에는 두 학생이 떡볶이 가게에 들어가자 식당 주인이 백신 접종 여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A 학생이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자 식당 주인은 포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후 B 학생은 A 학생에게 왜 백신을 맞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A 학생이 "부작용이 무섭다"라고 하자 B 학생은 "우리 나이대의 이상 반응 신고랑 아나필락시스 같은 주요 부작용 빈도 모두 19세 이상에서 보고된 숫자보다 낮다"면서 "아나필락시스도 접종 후 대기 시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83%라 병원에서 바로 치료받고 회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학생이 "백신 맞아도 감염되는 사람이 많은데 꼭 맞아야 하나"라고 묻자 B 학생은 "감염은 될 수 있으나 중증 예방 효과가 높다"면서 "우리나라 청소년은 54%가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학생은 "너랑 이야기하니 답답한 것도 좀 풀리고 용기가 난다", "그럼 백신 맞고 다음엔 꼭 같이 떡볶이 먹는 거다"라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교육부 공식 블로그 해당 게시물에는 오늘(12일) 오후 2시 기준 93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안정성 없는 백신을 왜 아이들한테 강요하고 선동하는가", "웹툰을 보면서 기가 찰 정도로 어이가 없다", "웹툰 내려라", "아이들에게 백신 강제하지 말자", "떡볶이 먹으려고 아이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느냐", "떡볶이와 목숨을 바꾸라는 거냐",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불편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 학부모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청소년의 학습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학부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정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현재 학원 등의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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