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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흥주점 술자리' 최진혁, 방역수칙 위반으로 검찰 송치

입력 2022-01-12 12:28 수정 2022-01-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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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최진혁
배우 최진혁이 방역수칙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진혁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진혁과 함께 적발된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진혁 소속사 지트리크리에이티브는 "방역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 기소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시의 거리두기 4단계 방침에 따라 해당 유흥주점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사건이 보도되자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사과했다. 최진혁 역시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며 반성했다.

황지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jeeyoung1@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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