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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때려 전치 5주 상해 입힌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1심 징역 6개월

입력 2022-01-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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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1103〉 법정 향하는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      saba@yna.co.kr/2022-01-11 10:04: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1103〉 법정 향하는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회식 도중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 선수 기승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 saba@yna.co.kr/2022-01-11 10:04:34/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회식 자리에서 후배를 때린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 씨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기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 씨는 지난해 4월 소속 구단인 울산 현대모비스 회식 자리에서 후배 A 씨를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안와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폭행 이후 기 씨는 소속 구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고, 한국농구연맹으로부터도 영구 제명됐습니다.

기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선수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팀이 우승에 실패해 술을 먹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려고도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은 A 선수와 가족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피해자가 운동선수로서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고, 기 씨 역시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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