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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입력 2022-01-0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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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남 나주 자택에서 자고 있던 8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소방당국에 딸과 아내가 숨져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내는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딸은 침대에 누워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두 사람이 숨져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A 씨 부부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뒤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전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딸을 숨지게 했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전날 유서에 딸과 함께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의사를 드러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B 씨도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부부만 생을 마감하려 했다면 딸을 먼저 친척 집 등 다른 곳에 데려다 놓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 질식사한 딸 몸에서 A 씨 유전자(DNA)만 검출된 점과 딸에게도 해열제에 약물을 섞어 먹인 점도 A 씨의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가장 믿었던 아버지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했다"며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막지 않고 정신적으로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부모가 자식의 생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그릇된 판단을 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는 하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 딸의 생명을 앗은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자신도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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