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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준 13살 촉법소년, 일주일 만에 또…결국 시설 간다

입력 2022-01-06 11:52 수정 2022-01-0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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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13살 학생이 차를 훔쳐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일주일 전에 같은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촉법소년'이었습니다.


어제(5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는 A 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문이 열린 차량을 훔쳐 탔습니다. 그리고는 5시간 동안 시내를 돌아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은 운전 과정에서 크게 망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 군은 촉법소년이라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풀려난 A 군은 반성이 아닌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일주일 만에 같은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탔습니다.

결국 경찰은 법원에 긴급동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범죄를 반복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긴급동행영장이 발부되면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시설에 수용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 군에 대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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