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반창고 하나에 5만원 결제한 '기막힌 약사'…경찰, 수사 나섰다

입력 2022-01-04 11:26 수정 2022-01-04 12:2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대전의 한 약사가 제품을 비싼 가격에 팔며 폭리를 취한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손님들의 환불 요구까지 들어주지 않아 문제가 커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4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유성구의 한 약국을 상대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해당 약국은 손님들에게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구청 등에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사가 환불도 해주지 않자 소비자들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신고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약사에게 가격 책정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사기죄 등 형법상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수사과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성구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12건의 관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3건 접수됐습니다. 마스크 1장을 샀는데 5만 원이 결제되고, 숙취해소제 3병을 샀더니 15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황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약사는 손님들의 환불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환불을 받고 싶다면 법적 절차를 받으라는 입장입니다.

약사는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면서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매자가격표시제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구청 측도 행정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성구청 관계자는 JTBC에 "약사를 만나 최소한 결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가격 고지라도 꼭 해달라고 했다"면서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약사는 약 2주 전 이 지역에 약국을 열었습니다. 이전엔 다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JTBC에 "해당 약사와 만나서 이야기해 보려고 매일 찾아가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대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당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이상 구청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약 명확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 조치 등 대응할 계획입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