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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한 스포츠센터 직원 긴 막대에 장기손상이 사인...대표에 살인죄 적용 방침

입력 2022-01-01 18:18 수정 2022-01-0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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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센터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긴 플라스틱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 1차 소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피의자 A 씨와 사망한 B씨가 30일 저녁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 등으로 찌른 것으로 보고 A 씨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아동스포츠센터 내부 cctv 등을 찾는 등 피해자 B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 입니다.

피해자 B씨의 유족 측은 jtbc와의 통화에서 피의자가 경찰에 '피해자가 음주운전하려고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 측은 30일 저녁 피해자 B 씨가 '대리(운전)가 안잡힌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가족 중 한 명이 아는 대리기사 번호 전달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 도착한 소방과 경찰에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 해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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