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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저것 많이 생겼다는데…올해부터 시작되는 '새해 혜택'은?

입력 2022-01-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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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날인 1일 경북 경주시 양북면 문무대왕릉 앞 바닷가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청년, 난임 부부, 저소득 가구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는 상품과 혜택이 나옵니다.

먼저 올해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이 적금은 납입 한도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와 더불어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추가로 줍니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입니다.

또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했을 때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펀드 가입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이 혜택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에 한해 주어집니다.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군인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올해 1월 적립분부터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합니다. 만약 복무 기간 18개월 기간 동안 월 40만원을 내면 전역 시 원리금 754만 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 4000원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됩니다.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증가했습니다. 기존 연간 67만5000원~368만원까지 지급했던 것을 연간 350만~39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이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은 가구별로 200만원 올립니다. 단독가구는 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저소득층에 선착순으로 지원됐던 통합문화이용권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됩니다. 2021년에는 197만명이 1인당 연간 10만원씩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263만명이 지원받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000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육아를 하는 부부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늘어났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폐지(기존 연 700만원)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육아 휴직 부모에 지급되는 휴직 급여도 인상됩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 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 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합니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 휴직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 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이 지급됩니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며 2,970선에서 한해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64포인트(0.52%) 내린 2,977.65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2021년 증시 폐장일인 12월 30일 코스피는 약세를 보이며 2,970선에서 한해를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64포인트(0.52%) 내린 2,977.65에 거래를 마쳤다. 사진은 이날 장을 마감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식시장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에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소수 주문은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고 모자라는 만큼 증권사 자산으로 채워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또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약 860만명)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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