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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석방, 구속 수감 4년 9개월만

입력 2021-12-31 00:04 수정 2021-12-31 01:06

31일 0시 특별사면 발효…사면·복권장 전달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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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0시 특별사면 발효…사면·복권장 전달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는 받지 못해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은 뒤 수감 생활을 해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석방됐습니다. 2017년 3월 구속 수감 뒤 4년 9개월, 일수로 치면 1736일만입니다.

오늘(31일) 법무부는 특별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쯤 박씨가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태오 서울구치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박씨가 입원 중인 병실을 찾아 사면·복권장을 전달했습니다. 병실에 있던 계호 인력도 임무를 마치고 철수했습니다.

당장 경호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가 수행하게 됩니다. 경호 기간 5년 가운데 구속 기간 4년 9개월을 제외한 3개월만 담당하고 이후에는 경찰로 이첩됩니다.

석방되더라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는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연금이나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석방 뒤 박씨는 당분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에 전념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구치소는 거치지 않고 수감생활 중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받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형기대로라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풀려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24일 특별사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면 발표 뒤 박씨는 유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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