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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차사고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보상

입력 2021-12-30 20:37 수정 2021-12-3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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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보상이 두터워집니다. 군 복무 기간에 차 사고를 당했을 땐, 받는 보험금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또, 안전복이나 안전화를 신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면, 오토바이 값 뿐 아니라 보호장비 값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를 탄 지 6년 된 손계진 씨, 오토바이를 처음 탈 무렵인 2015년 사고가 났습니다.

[손계진/오토바이 출퇴근 6년째 : 속도가 많이 나지 않아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때 착용하고 있던 옷이라든지 신발은 금방 망가졌거든요.]

망가진 안전복과 안전화 등의 보호장비에 대해선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겁니다.

[손계진/오토바이 출퇴근 6년째 : 안전장구들이 한번 손상을 입으면 재착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다시 구입을 해야 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지다 보니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까진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나 오토바이 값만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200만원 한도에서 옷이나 신발 등의 보호장비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멧과 마찬가지로, 몸이나 발을 보호하는 장비를 갖추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죽재킷처럼 보호기능이 없는 옷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군인이 자동차사고를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도 지금보다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군 복무 기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월 53만원인 병사 급여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282만원인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병역 의무를 하면서 받는 생활비 수준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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