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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장'으로…단톡방 참여자 번호 확보할 수 있었다

입력 2021-12-29 19:54 수정 2021-12-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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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통신조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 카카오톡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이른바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전화번호를 공수처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는 그동안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에 있는 연락처를 조회하다 보니 기자와 정치인 등이 많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와 통화한 적이 없는 사람들도 통신조회를 당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커졌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영장도 발부받았기 때문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우 수사대상자가 단체 카카오톡방에 속해있다면, 수사기관은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 주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통신조회를 통해 번호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합니다.

다만 대화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체 카카오톡방에 속해 있습니다.

다른 수사대상자들 역시 단체 카카오톡방에 속해 있다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통신조회를 당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수사대상자에 대한 카카오톡 영장을 발부받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한 수사 기관 관계자는 "카카오톡 영장을 발부받는 일은 많다"면서도 "단체 카카오톡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회했다면 이유 등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논란은 2014년에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수사하면서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가 속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 참가자 2300여 명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논란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하기가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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