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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발치서 30초 관만 보고 이별...코로나 사망자 장례 방식 바뀐다

입력 2021-12-29 17:50 수정 2022-01-14 15:54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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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화장, 후 장례' 지침 변경 추진

'선(先)화장, 후(後)장례'

현재 방역절차상 코로나19 확진자가 숨지면 무조건 화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는 곧바로 화장해야 장례 지원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선화장 후장례'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들은 코로나19 사망자를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도 고인의 얼굴 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저 관만 확인하고 고인을 보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고작 30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와 해외국가들의 장례지침을 분석해보니 우리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제한된 환경에서는 시신을 통한 감염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3월 '시신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반드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부도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JTBC 뉴스룸, 추적 보도 훅(Hook)에서는 이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침이 어떻게 바뀌는지 짚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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