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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서…" 아파트 베란다서 '식칼' 던진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2-2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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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12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사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아래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하마터면 당시 길을 지나던 B씨가 이를 맞을 뻔했으나, 다행히 식칼 등이 B씨 5~6m 뒤쪽에 떨어지면서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행인이 맞아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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