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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 식당' 지도 등장…"출입 거부 자제 요청"

입력 2021-12-27 14:32 수정 2021-12-27 14:33

방역당국 "미접종자 출입 제한 계속되면 시정조치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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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미접종자 출입 제한 계속되면 시정조치 등 가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가 잇따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리해 지도로 표기된 홈페이지가 눈길을 끈다. 〈사진=미접종 식당 가이드 홈페이지 캡처〉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출입을 거부하는 가게가 잇따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리해 지도로 표기된 홈페이지가 눈길을 끈다. 〈사진=미접종 식당 가이드 홈페이지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일부 식당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자 미접종자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표시한 지도가 등장했습니다.

오늘(27일) '미접종 식당 가이드'에 따르면 미접종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식당과 출입 불가한 식당에 대한 정보, 위치 등이 지도에 표기돼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도 이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는 '궁금 식당'도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사용자들이 가게의 상호와 주소 등과 함께 백신 미접종자 거부 여부를 직접 입력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출입 불가 조처를 한 식당들이 잇따라 늘어나자 이같은 공유 플랫폼이 생겨난 것입니다.

해당 홈페이지는 오전 한때 서버가 다운돼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운영을 재개했는데 오후 2시 기준 615곳의 식당이 올라와있습니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역패스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패스'를 인정받아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미접종자의 출입을 금하면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0일 "미접종자를 (업장에서) 입장을 금지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규약 등 차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 한하여 "절차에 따라 이 부분들에 대한 (관할이) 설정될 것이며 관련 사안들은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 JTBC와의 통화에서도 백신 미접종자들의 출입 통제에 대해 가게들을 별도 처벌할 수 없으나 입장 거부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미접종자가 가게 입장을 거부 당하면 관할 지자체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여러번 반복되면 시정조치 등이 이뤄질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지 혼자서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이외에 해당 사례 관련 미접종자들에 대한 구제성 신설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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