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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으려고" 격리장소 무단이탈 후 확진…벌금 300만원

입력 2021-12-27 09:44 수정 2021-12-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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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격리장소를 벗어났던 40대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보건소로부터 '6월 10일까지 주거지에서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6월 9일 집 인근 내과 병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후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확진 판정까지 받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이탈한 시간이 짧은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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