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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에서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입력 2021-12-26 15:18

재판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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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경험"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세 A씨에 벌금 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캠핑장에서 아내 61세 B씨의 얼굴을 냉동 닭으로 때렸습니다.

B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그자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때린 겁니다.

A씨는 이 외에도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때리고, 부모님 산소에 함께 가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 등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며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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