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에 "공적 언급 적절하지 않아"

입력 2021-12-23 19:06 수정 2021-12-23 20: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장모인 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23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검찰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취지로 다시 묻자 "잔고증명 부분에 대해선 이미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판결이 난 걸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증명)은 본인(장모)이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수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과거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