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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말정산, 5% 더 쓰면 '소득공제 100만원 더'

입력 2021-12-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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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는 올해 연말정산이 다음 달 중순에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국세청 자료를 회사에 따로 낼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으로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7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 중 15%, 계산하면 292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쓴 돈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400만원이 됐습니다.

공제비율은 10%인데, A씨의 경우 지난해 더 쓴 돈이 1600만원이기 때문에 160만원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씨가 받게 될 합계는 452만5천원, 하지만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받는 돈이 292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목돈 쓸 일이 있으면 올해가 가기 전, 앞으로 1주일 안에 카드를 긁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할부로 내더라도 전체 금액을 쓴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헬스장 이용권을 6개월 할부로 오늘 결제했다면 200만원을 모두 올해에 쓴 것으로 칩니다.

[전지현/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 소비 많이 하시도록 해서 음식점업이나 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도 있고, 근로자들께도 세금 적게 내게 지원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올라갔습니다.

연말정산은 더 편해졌습니다.

지난해까진 근로자가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등을 국세청에서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냈는데, 올해부턴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료를 넘겨받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서류는 근로자가 챙겨서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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