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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前 매니저에게 6억 원 손해배상 피소

입력 2021-12-23 14:48 수정 2021-1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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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사진=박유천 인스타그램박유천. 사진=박유천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매니저 A씨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A씨는 23일 JTBC 엔터뉴스에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박유천은 계속 연예 활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 관해서는 "20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었다. 계약 기한인 2026년까지에 대한 급여 등 여러 부분을 산출해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천과 A씨의 법정 다툼은 이뿐 아니다. A씨를 해임하기 위해 박유천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계획했고, 이를 막으려 A씨가 임시주주총회 대표 해임 결의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오는 27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A씨는 "박유천의 채무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리씨엘로의 지분 70%를 보유 중이다. 이름만 올려놓았지 어머니와 회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나를 빨리 해임하고, 이중계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JYJ 시절부터 박유천과 호흡을 맞춰온 매니저다. 마약 파문과 전 소속사 계약 종료 후에도 박유천과 함께하며 리씨엘로를 설립했다.

A씨와 박유천 사이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8월이다. 박유천이 리씨엘로로부터 제대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리씨엘로 측은 수익금을 제대로 정산해왔으며, 박유천이 일본 매니지먼트사와 이중 계약을 맺었다고 반박했다. 박유천이 개인적인 유흥비와 생활비를 회사 법인카드로 충당했으며, 유흥업소에서 무전취식을 한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갈등은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리씨엘로부터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박유천의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에도 박유천은 앨범 'Da Capo(다 카포)'를 발매하는 등 활동을 이어왔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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