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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광범위한 '통신조회' 논란…공수처 입장은?

입력 2021-12-21 20:14 수정 2021-12-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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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통신조회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이 없어도 통신사의 협조만으로 가입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는 건데요.

법원 영장을 받아서 수사대상의 통화내역을 받으면 전화번호들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번호 주인의 정보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내 정보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자]

그 통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이틀 뒤쯤에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어떤 수사기관이 언제 조회를 했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런데 어떤 수사에 활용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 물어봐도 왜 조회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무차별 조회가 가능한 거 아니냐 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앵커]

혹시 이서준 기자도 조회를 해 봤습니까? 

[기자] 

저 역시도 공수처에서 조회를 한 걸로 나왔고요. 저희 JTBC 법조팀 기자 5명이 조회가 됐습니다.

[앵커] 

앞서 이지혜 기자 보도를 보시면 60여 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조회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 공수처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기자랑 통화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이 수사 대상이라서 그 기자들의 정보가 많이 조회되긴 했지만 기자들이 수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공수처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황제조사 관련 보도를 한 기자도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기자] 

그 기자는 앞선 기자들의 조회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 기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내사의 핵심 참고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자에 대해서는 그 기자의 가족들까지도 조회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TV조선 기자에게 이성윤 황제조사 정황이 담긴 CCTV 카메라의 위치를 알려준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해당 기자에게 공무상 기밀누설을 했다는 건데요.

공수처가 공수처를 비판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 취재 경위와 또 그 취재 출처를 수사권을 이용해서 알아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비판 보도에 대해서 비밀누설 수사를 한 건 이전 정부에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게 2014년 세계일보가 국정농단의 시발점과도 같은 정윤회 십상시 문건을 입수해서 보도했을 때입니다.

청와대를 정면으로 비판한 이 보도에 대해서 검찰은 이 누설, 유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공무상 비밀누설 수사를 했고요.

조응천 당시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당시 행정관 그리고 경찰들을 수사를 했었습니다.

이처럼 언론은 권력기관에 공개하기 꺼려하는 공무상 비밀도 공익에 부합하면 취재해서 보도를 합니다.

모든 언론 취재를 공무상 비밀누설이 됐다면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이 같은 언론의 취재 보도를 위축시키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공수처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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