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공수처, 비판 보도한 기자 가족까지 '통신조회'했다

입력 2021-12-21 20:08 수정 2021-12-30 09: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기자들의 통화내역 같은 개인정보를 들여다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공수처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선 그 기자의 가족 것까지 조회했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언론인들을 이렇게 한 이유를 공수처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공수처가 최소 15개 언론사 기자 6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JTBC 법조팀 기자 5명의 통신자료도 8월과 10월 조회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휴일에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차량으로 의전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한 기자의 통신기록도 조회했습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선 통신 영장까지 발부됐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어머니와 동생, 직전 출입처 취재원까지 통신자료 조회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 대상에 오르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 가운데 기자들과 통화를 많이 한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고, 이들의 통화내역을 살피는 과정에서 기자들의 전화번호가 나왔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고위공직자이고, 언론인은 아닙니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 당시 "신중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수처는 황제조사 보도 경위와 관련한 광범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강한결)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