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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 여학생 하체사진 몰래 '찰칵'…학교는 "쉬쉬"

입력 2021-12-21 20:16

"발목에 집착하는 이상성욕 있다"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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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에 집착하는 이상성욕 있다" 범행 인정

[앵커]

한 대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의 발 쪽을 몰래 찍어서 보관해 오던 학생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신고를 받고도 늑장 대응 했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가 탁자 밑으로 향합니다.

맞은편 여학생의 하체를 몰래 찍습니다.

영상을 찍은 사람은 강원도 원주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주로 교내 기숙사 식당과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었습니다.

[이모 씨/피해 학생 : 수치심도 있는 것 같고 불쾌한 것도 있는 것 같고…]

피해자만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모 씨/피해 학생 : 그 영상을 보고 저를 실제로 봤을 때 알아보지는 않았을까…]

A씨가 노트북에 저장한 영상과 사진 수백 개를 친구가 우연히 보게 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지난 3일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대학 자체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발목에 집착하는 이상 성욕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이라든지, 자기가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을 하고 있다…]

대학 측은 어제 A씨를 기숙사에서 나가게 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를 거쳐 퇴학시킬 가능성도 높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의 늑장 대응을 지적합니다.

신고 때부터 기숙사 퇴사를 요구했지만, 신고 17일 만에야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피해 학생 :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가'라고도 오히려 더 크게 저를 자책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학이 대응을 미루는 사이, 피해 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대학이 글쓴이를 찾아내려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모 씨/피해 학생 : '소문을 냈으니까 명예훼손이 될 수 있어'라든가…]

대학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를 보호해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중 5명은 어제(20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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