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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툰 뒤 화나서…16층 밖으로 반려견 던져 죽인 여성

입력 2021-12-20 16:00 수정 2021-12-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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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JTBC 캡처〉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아파트 16층 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인 30대 여성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16층에서 창밖으로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와 이번 사건의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A씨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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