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미접종자 '혼밥' 거부한 식당·카페에 과태료 부과 못한다"

입력 2021-12-20 15:08 수정 2021-12-20 15: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 '혼밥'(혼자 밥을 먹는 것)을 거부당했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미접종자 손님을 거부한 식당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니"라며 "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0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일부 식당 등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는데'라는 지적과 관련해 "음성확인서가 있거나 혼자 이용하려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는 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가 다수 입장할 때 부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손 반장은 "규정상으로는 미접종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방역 패스에 해당한다"며 "음성확인서를 갖고 온 미접종자는 입장이 가능하고, 식당·카페에서 혼자 이용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또한 "음성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며 "소비자 보호 규약 등 차별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법규가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백신접종 이력과 마찬가지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방역 패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식당·카페 등을 이용하려면 백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식당·카페에선 방역 패스가 있는 4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만 가능한데, 이땐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됩니다.

정부는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13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와 확인하지 않은 업소 운영자 모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0만원, 운영자는 1차 위반 시엔 150만원, 2차 이상 위반할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엔 식당이나 카페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방역 패스 없이도 '혼밥'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미접종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과 카페 리스트가 온라인 등을 통해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접종 역차별"이라며 업주에게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업주가 음성확인서를 제시한 사람의 입장을 거부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