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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밥' 거부당한 미접종자들 '분통'…"백신패스 5만원에 빌린다" 거래글 등장도

입력 2021-12-20 07:28 수정 2021-12-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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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카페 매장 안에서 '혼밥'(혼자 밥 먹는 것)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역패스'를 돈을 주고 불법 거래하려는 이들도 등장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입장을 거부당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새 방역지침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는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또는 포장도 가능합니다.

'방역패스' 없이도 이른바 '혼밥'을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하는 미접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접종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혼자 국밥집 갔다가 쫓겨났다. 분명 방역패스 없어도 '혼밥'은 되는데 (식당 주인이) 안 맞으면 안 된다며 나가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업주가) 방역패스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혼자면 상관없는 걸로 안다'고 (대답)하니까 '다음부턴 백신 맞고 오세요'라고 하더라"며 "홀에 손님도 없었는데 만약 손님 있었으면 나가라고 했을 듯"이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다른 미접종자 역시 "나도 당했다"며 "차라리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곳은 가게 입구에 써달라. 사람 차별하는 식당은 가고 싶지 않다.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도록 그냥 써 붙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접종자 '혼밥'을 거절하는 업주들에 대한 생각을 묻는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응답자의 56%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옮기는 건 아닌데", "택시 승차거부랑 똑같은 거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한 번 거절당한 손님은 다신 거기 안 갈 텐데 소탐대실이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과 카페 리스트를 공유하는 SNS 계정도 생겨났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역패스'가 사실상 강제되자 이를 불법 거래하려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당 게시글은 당근마켓 운영정책 위반으로 1분만에 미노출 처리됐습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 거래는 운영 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자가 자신의 계정을 미접종자인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 문자 메시지를 공유하는 식으로 '방역패스'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증명서를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등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후 18일부터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최대 4인으로 줄었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 등 이용할 때 다른 사람과 동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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