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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성탄 전후 일괄지급

입력 2021-12-17 19:44

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2월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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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손실보상은 내년 2월에…"대상 확대"

[앵커]

거리두기 강화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을 그야말로 날린 셈이 됐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성탄절 전후에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줍니다. 이와 별개로, 손실보상금도 내년 초에 지급합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소상공인이 받게 될 지원금은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똑같이 한 곳당 100만 원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든 적이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급 대상엔 영업금지·제한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됐던 90만여 곳과 함께, 여행업이나 공연업처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곳도 포함됩니다.

모두 320만곳이 100만원씩 받는 셈입니다.

카페나 술집처럼 영업시간이 줄어든 소상공인부터 준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가게 정보를 지자체에서 받아서 기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먼저 집행할 수 있다"며 "1차, 2차, 3차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은 다음주 성탄절 전후부터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조만간 만들 전담 사이트에서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이면 신청한 날이나 다음날 돈이 들어옵니다.

정부는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 따로 계산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보상을 받는 대상을 늘렸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곳들만 포함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미용실, 키즈카페, 결혼식장 등 인원 제한을 받는 곳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분기당 최소 보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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