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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가해자 9년 선고

입력 2021-12-17 11:34 수정 2021-1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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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군사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오늘(17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연합뉴스〉〈사진=국방부 제공/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 검찰은 장 중사가 늦은 밤 피해자를 찾아가 '고소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협박을 하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중사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너무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고 싶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협박으로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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