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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등생 숨지고서야…뒤늦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입력 2021-12-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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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주 에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횡단보도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 인근이었는데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덤프트럭이 도로를 달립니다.

잠시 뒤 등교하려고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우회전 하던 이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학교와 불과 150미터 거리였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인근 300미터는 지자체와 경찰, 학교가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주변과 달리 이곳만 빠진 겁니다.

취재 결과 어제(15일), 구청과 경찰, 학교가 모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부평구청 관계자 : 초등학교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들어와서 지정하려고 단계 밟는 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면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고 사고가 날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A군 유족 : 진작 어린이보호구역 됐으면 교통사고 안 날 확률이 더 있지 않았는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조심해서.]

경찰은 구속된 트럭기사 이모 씨를 검찰에 넘겼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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