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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권도 사범 발차기에 날아간 초등생…"중학생과 강제 겨루기도"

입력 2021-12-16 20:44 수정 2021-12-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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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 가면 예의를 갖추라, 인내하라, 절제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굴 때리라고 하진 않죠. 그런데, 이 태권도장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 원생을 발로 차서 나가떨어지게 하고 덩치 큰 학생과 강제로 겨루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입니다.

갑자기 사범이 아이를 발로 찹니다.

날아가 떨어진 아이는 다시 일어나 사범 앞으로 갑니다.

맞은 학생은 이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입니다.

[A군 아버지 : 태권도 전공자가 발로 차서 대략 1.8~2m가량을 날아가는 영상입니다. 이만큼을 날아가요.]

A군의 아버지는 상처를 보고서야 사범 B씨가 아들에게 한 일을 알았습니다.

중학생과 강제로 겨루기를 시키려다가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A군 아버지 : (상대가) 너무 크고 겨루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머뭇머뭇하니까 사범은 열이 받는지 발로 뻥 차는…]

결국 10여분 간 겨루기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A군 아버지 :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랑 겨루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주먹질 한 번, 발길질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머리부터 몸통이랑 다 맞고 있더라고요. 뒤로 도망가면 사범이 멱살 잡고 끌고 오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쁜 단어을 썼다는 이유로 강제로 겨루기를 시켰고 그 과정에서 발로 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가위를 가져와 위협적인 발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취재진에게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조만간 아동학대 혐의로 B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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