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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유한기 '사퇴 압박' 개인적 일탈로…"흔적 없어"

입력 2021-12-16 20:37 수정 2021-1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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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민의힘 선대위는 "대장동 로비자금 43억 원 가운데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2억 원이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유 전 본부장은 영장 심사를 앞둔 지난 금요일에 숨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살펴봤습니다. 검찰은 "뇌물 2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개인의 일탈로 정리했습니다. '윗선' 수사의 명분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한기 전 본부장은 2015년 2월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단 의심을 받았습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 등 윗선을 대신해서 사표를 받으러 왔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습니다.

정 실장은 이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퇴를 강요한 혐의는 없었고,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뇌물 2억 원을 받은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황무성 사장을 물러나게 했고, 정영학 등과 결탁한 유동규가 황 사장을 대신해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적었습니다.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 뇌물을 받고 개인적 일탈을 저질렀단 겁니다.

하지만 사퇴 압박을 받은 당사자인 황 전 사장은 "유 전 본부장은 시키는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청구서 논리대로 사퇴 압박이 개인적 일탈이었다면, 황무성 녹취록에 등장한 윗선을 수사할 명분도 사라집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평소에도 통화내역이나 기지국 위치가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며 "범행 당시에도 휴대전화를 끄고, 커피값 등을 현금으로 내게 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적었습니다.

결국 뇌물이 오갔다는 당일, 통화내역이나 결제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단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과의 문자메시지 등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확인하지 못한 걸로 파악됩니다.

검찰 수사팀은 "증거 관계에 따라 수사를 했고, 고인이 되신 분의 수사 상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김윤나·김관후)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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