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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트 안 했네?"…'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30대, 살인 혐의 '무죄'

입력 2021-12-16 12:44

法 "살인 고의성 판단할 증거 불충분"
"음주운전은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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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살인 고의성 판단할 증거 불충분"
"음주운전은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료사진=연합뉴스, JTBC〉〈자료사진=연합뉴스, JTBC〉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진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오픈카를 급가속으로 몰던 중 사고를 내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오픈카'를 빌려 여자친구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습니다. 시속 114km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등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이별 요구를 거절해 왔던 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속 영상을 토대로 사고 19초 전 A씨가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물은 점 △사고 5초 전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시속 114km까지 속도를 올린 점 등을 이유로 들며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A씨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일부 다툼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다퉜으니 죽일 만도 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 사건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무리하게 기소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안전벨트 안 했네?' 발언은 당시 분위기상 안전벨트 미착용 사실을 알려주는 일상적인 주의의 말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면 범행을 무산시키는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사진=연합뉴스〉〈자료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B씨와 다툼이 있었어도 앙심과 원한 등 살인의 내적 동기가 없었고, 지붕이 없는 차량 특성을 볼 때 사고가 나면 A씨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범행 수단으로 오픈카를 선택했다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도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도 유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에 이르는 과정 등 여러 간접 증거가 충분할 정도로 압도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간접 증거들은 불충분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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