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청소년에 5000% 고리 불법대출…"댈입-댈구" 들어보셨나요?

입력 2021-12-15 16:38 수정 2021-12-15 16: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한 범법자들을 경기도가 대거 적발했습니다.

오늘(15일)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특별수사반·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대리구매(댈입·댈구) 광고 행위를 집중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14명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도 특사경은 이들의 대출규모가 7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은 지난해 트위터에 '#대리입금' 광고를 한 뒤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해온 580여 명의 개인정보를 받아 1만~10만원씩 1억7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