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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입력 2021-12-15 10:44 수정 2021-12-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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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제(1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함 변호사는 "사실상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조치를 발표했으나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의 부작용이 어떤지, 책임은 누가 지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처를 한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 이전에 국민 스스로, 소아·청소년 보호자들인 학부모들이, 각자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정부가 강행할 것이 아니라 철회하거나 강행한다면 그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교육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전국 초중고 학부모 2만 1,6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생인 우리가 청소년 백신패스(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친구가 '2월부터 백신 맞아야 학원 간다'라는 뉴스를 보내줬다"면서 "대다수의 친구가 학원에 다니는데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은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니 반강제로 백신 접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기준 8,654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만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접종 기간을 고려해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정했으며 학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시설로 분류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원에 다니기 위해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방역패스 확대가 '청소년 백신 의무화'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역시 어제(14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 학원연합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으로 학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학원업계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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