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성관계 불법 촬영물 62개…'기업 회장 아들' 체포

입력 2021-12-09 18:3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1. 성관계 불법 촬영물 62개…'기업 회장 아들' 체포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불법 촬영"입니다. 유명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영상을 보관해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인천공항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려던 30대 권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취재하던 취재진과 만난 뒤, 비행기표를 구입해서 출국하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씨는 지난 6월부터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영상만 60개를 넘습니다. 경찰은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중"이라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임용시험 못 치른 확진 수험생에 국가가 배상해야"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평등권 침해"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등교원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터지자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했는데요. 당시 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중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수험생 측 대리인은 "수능과 2차 임용시험에서는, 확진자들의 응시를 인정했음에도 1차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는데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는데요. 이후 교육부는 헌재의 이러한 결정 취지를 고려해 2차 임용시험에선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경찰 '도넛 공장 이물질 영상' 일부 조작 판단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일부 조작"입니다. 유명 도넛 공장에서 반죽에 이물질이 떨어지는 모습 등 위생 불량 논란을 부른 영상에 대해, 경찰이 일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 9월, 공장 근무자이자 영상 촬영자인 A씨는 해당 공장의 위생 문제를 찍어 제보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당시 해당 공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영상에 대한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설비 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고의로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고, 고무 주걱으로 긁어내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노조 측은 "경찰이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영상을 근거로 사건을 송치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