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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몰래 찍고, 이름·나이까지 적어뒀다…기업 회장 아들 체포

입력 2021-12-09 11:34

LA로 도주하려다 긴급 체포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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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로 도주하려다 긴급 체포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결정할 것"

〈자료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형 리조트 회장 아들이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오늘(9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불법 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의 아파트 침실 옷장 등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숨겨둔 뒤, 여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대형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보증금 3억원에 월세 600만원 정도인 아파트의 2년 치 월세를 선불로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50명에 달하고, 불법 촬영물은 6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일정표에 날짜마다 여성들의 나이와 이름 등을 기록해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서에게 "세차하라"는 암호를 메신저로 보내, 아파트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나쁜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미국 LA로 도주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인천국제공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컴퓨터 3대도 압수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등은 조사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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