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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에 산다'며 청약 당첨…부정청약·집값담합 무더기 적발

입력 2021-12-08 16:12 수정 2021-12-08 16:50

유튜브 활용 부동산 중개로 14억 원 번 유튜버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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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활용 부동산 중개로 14억 원 번 유튜버도 덜미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주요사례〈사진=경기도청〉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 주요사례〈사진=경기도청〉

사는 곳을 속여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온라인에서 집값 담합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부정 청약자 14명, 불법으로 집값 담합한 43명, 무자격·무등록 행위자 3명 등 60명을 적발했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수도권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618 : 1)을 기록한 성남시 한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분으로 당첨됐습니다. 아내, 자녀와 함께 충남 당진에 살면서 성남의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7억6천만 원, 현재 시세는 2배 넘게 뛰었습니다.

 
                                     피해 공인중개사〈사진=경기도청〉 피해 공인중개사〈사진=경기도청〉

B씨 등은 수원시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온라인 카페에 저가매물을 광고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지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매물 회수 동참을 요구하거나 특정 부동산중개업소 이용을 유도했습니다.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공인중개사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해 부동산 중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유튜버 C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매물을 당초 의뢰 금액보다 비싸게 판 경우 차익을 절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농업법인과 토지주에게서 매도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땅을 팔아주기도 했습니다. C씨는 이런 방식으로 화성시 마도면 등 87개 필지를 팔아 14억 원 넘게 챙겼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한 60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부정 청약자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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