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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구속…"범죄 혐의 소명"

입력 2021-12-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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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세무조사 무마를 댓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어젯밤(7일) 결국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어제) : (개발업자 등에게 청탁 명목으로 1억3천만원 받은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당국 관계자를 연결해주고 사업가 2명으로부터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의혹이 지속적으로 불거졌지만 윤 전 서장은 시종일관 침묵했습니다.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지난 11월 26일) : 조사받고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분들이네. (근데 왜 도망가시는 거예요?)…]

검찰은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2년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한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단 의혹이 불거졌고, 윤 전 서장의 친형이자 윤 후보의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 등 세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 의혹을 다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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