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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50대 여성 살인범 과거에도 살인·성범죄 전력

입력 2021-12-07 20:12 수정 2021-12-0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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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 공범마저 죽인 이 50대 남성,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시 말해서 '우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된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피의자는 과거에도 살인과 성범죄를 저질렀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서 두 명을 잇따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A씨/살인사건 피의자 : (피해 여성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아니요.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 살해한 겁니까?) 아니요.]

A씨는 지난 4일,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살해했습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 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 숨진 뒤에 돈을 인출한 점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인천의 한 야산에서 공범도 살해했습니다.

"돈 문제로 다퉜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살해했다" 며 역시 우발적 범죄라 주장합니다.

경찰은 이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가 둔기를 미리 준비한 데다, 애초 피해자 시신을 유기할 목적보다는 공범을 유인하기 위한 장소로 해당 야산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공범도 살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또 다른 범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992년엔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겁니다.

2003년에는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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