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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살해하고 공범까지 죽였다…연쇄살인범 구속

입력 2021-12-07 17:30 수정 2021-12-07 18:22

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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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구속영장 발부

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년여성을 살해한 뒤 공범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 유기를 위해 함께 땅을 판 공범까지 죽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7일)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는 금전적인 이유인가',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인가, 동업자인가', '계획 범행인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도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물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 유기하고, B씨 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 40대 C씨를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 B씨 시신을 묻으려고 C씨와 함께 땅을 판 뒤, 그 자리에서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C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딸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5일 저녁 7시 30분쯤 인하대역1번 출구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습니다. 이후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전날 오후 C씨의 시신도 찾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C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강도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을 고려해 A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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