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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첫 재판…최대 쟁점은?

입력 2021-12-07 08:32 수정 2021-12-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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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연루된 핵심 4인방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6일) 진행됐습니다. 이들 네 사람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했는데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서로를 향해 특검을 하자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묶어 쌍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 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 소식부터 살펴보죠. 이들 네 사람은 배임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관계사들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 아니겠습니까? 

[김광삼 / 변호사 : 어제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재판은 정식 재판은 아니고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앞으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는지 인정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준비하는 절차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영학 회계사는 대체적으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요. 대장동 개발은 4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들은 아직 기록이 입수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어제 재판기일은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4명이 공범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는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아마 부인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성남시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서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이지 우리가 공모를 해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취지의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정영학 회계사만 배임죄 공모 공범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정영학 회계는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핵심 인사들과의 대화를 녹취한 그 녹취파일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에? 이 녹취파일, 녹취록이 이번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삼 / 변호사 : 검찰 수사 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수사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따라가는 수사를 했어요. 그래서 녹취록 자체가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녹취록만 있는 게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랄지. 또 정민용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민용 변호사 그리고 참고인이 한 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50명들이 이 녹취록의  어떤 신빙성, 어떤 진실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느냐에 따라서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 무죄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 대장동 개발 4인방 중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면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어떤 증거 능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녹취록의 어떤 증거 능력과 관련해서 재판에서 대부분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가 내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이 많이 되고 신빙성에 있어서 또 증명력에 있어서 인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장동 관련된 실무자들이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임죄의 어떤 법적인 구속요건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모해서 손해를 끼친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그런 쟁점이 굉장히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배임죄, 윗선에 대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의혹에만 그치지 말고 명확하게 진상이 좀 밝혀져서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후보도 수사가 미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야당에서는 수사가 거의 특히 윗선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남시도시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구속돼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실무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랄지 또 기타 다른 어떤 정치적  관여된 사람들, 제3자가 있느냐. 이 부분이 수사가 한 발도 진척되지 않았어요. 결국 검찰이 너무나 정치적 고려를 한 게 아니냐, 더군다나 대선에 이게 잘못하면 개입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몸을 사렸든지 아니면 스스로가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수사를 축소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특검을 하자, 거기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물론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전에 특검이 끝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이든 간에 대선 전이든 대선 후이든 특검은 갈 수밖에 없고 특검의 결과에 의해서 관련된 제3자 윗선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다른 소리 말고 당장 오늘 특검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양당 두 후보가 특검에 찬성한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곧바로 특검을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셈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시작을 못하는 걸까요? 

[김광삼 / 변호사 : 일단 특검을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 얘기는 야당에서 계속 해 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에서 역공격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잔꾀를 부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검 자체에 대해서 서로 정말  대장동 개발하고 고발사주 같이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머무를 이유가 없거든요, 지연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특검 후보 추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검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정치 셈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간 거고요. 이제는 지금 시작한다 하더라도 사실 특검을 추천과 특검 범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을 하다 보면 시간은 하세월 갈 수밖에 없죠. 사실 지난 9월 24일날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을 발의를 하자 해서 통과시키자 했는데 그게 지체됐거든요. 그러면 9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특검의 결과가 이제 나올 때쯤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정치 셈법이 있다. 그리고 지금의 특검을 시작해 봤자 결과적으로 특검의 결과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적인 그러한 무리수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심상정 정의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쌍특검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똑같이 특검하자 이런 주장인데. 이들 2명은 그렇다면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제3지대로 넘겨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특검에 후보자를 추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광삼 / 변호사 :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만약에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고 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추천해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더구나 특검의 범위 자체도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예요, 논쟁을 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지대에 있는 정의당이랄지 국민의당 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특검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하게 제3지대에 있는 당에게 유임을 하고 특검 후보도 정말로 공정성 있고 독립성 있는 후보를 추천을 해서 특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국민도 납득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양당에서 그 부분을 수용할지. 아마 수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걸 주도권 자체를 갖다가 제3지대에 주면 결과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에 본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향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말로 특검이 진정성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 3지대의 추천권, 이 부분이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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