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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에 선동죄 등 징역 4년 선고"

입력 2021-12-06 15:04 수정 2021-12-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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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네피도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고문(왼쪽)과 윈 민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지난 5월 네피도 특별법정에 출석한 아웅산 수치 고문(왼쪽)과 윈 민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오늘(6일)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 법원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 자우 민 툰은 이날 수치 고문이 "형법 505항과 자연재해법을 위반해 각각 2년씩, 총 4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입니다.

군정 법원은 향후 수치 고문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차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량 선고도 가능합니다.

199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는 15년간의 가택연금에서 해제된 뒤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해 국가고문 겸 외교부 장관으로 정부의 사실상의 1인자가 됐지만, 지난 2월 군부 쿠데타로 다시 연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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