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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안 맞았는데, 친구들과 식당 갈 수 있나요? [Q&A]

입력 2021-12-06 11:50 수정 2021-12-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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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 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오늘(6일)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되는데요. 특히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방역패스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Q. 방역패스 시행 기간은?
오늘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됩니다.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줍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어기면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등을 내야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계도기간이 없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Q.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어디인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이번 주부턴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도서관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14종입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놀이공원,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Q. 식당·카페 갈 때 방역패스 있어야 하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Q. 백신 미접종자가 친구들과 식당 가는 것 가능한가?
앞서 말했듯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일행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접종자 5명에 미접종자 1명, 비수도권은 접종자 7명에 미접종자 1명으로 구성해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Q. 청소년도 방역패스 필요한가?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결정입니다. 방역패스 예외 연령대를 현행 18세에서 11세로 낮춥니다. 12~18세 청소년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학원이나 PC방 등 출입이 가능합니다. 11세 이하는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됩니다.

Q. 백신 접종받지 않은 청소년 자녀와 식당 갈 수 있나?
12~18세 청소년의 경우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지금처럼 방역패스 없이도 식당·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PCR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2~18세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의 경우, 식당에 입장하려면 이 중 3명은 방역패스를 제출해야 합니다.

Q. 푸드코트도 방역패스 적용되나?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있는 푸드코트도 식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Q. 상견례도 방역패스 적용되나?
상견례는 사적 모임에 해당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모이는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Q.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은 어떻게 되나?
돌잔치, 결혼식, 장례식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로 분류돼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참석자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종전대로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모일 수도 있습니다.

Q.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있나?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접종완료 후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방역패스가 갱신됩니다. 부스터샷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방역패스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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