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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12-0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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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업가에게 돈을 받은 혐의인데,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윤우진 전 서장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한 인물입니다.

A씨는 동업자이자 윤 전 서장의 측근 최모 씨에게 수억 원을 건넸고,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이 윤 전 서장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고, 2018년~2019년 전 현직 검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만날 때 술값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윤 전 서장에게 돈을 전달한 걸로 지목된 최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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