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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대학 시간강사에도 연차수당·주휴수당 지급하라" 첫 판결

입력 2021-12-03 15:56 수정 2021-12-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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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방법원 (출처=JTBC 뉴스룸 캡쳐)서울 북부지방법원 (출처=JTBC 뉴스룸 캡쳐)
대학 시간 강사에게도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시간강사였던 A씨가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학이 A씨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을 합한 4천 5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1997년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시간강사로 일하다 2019년 6월 퇴직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하루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을 달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일했던 22년의 기간 중 20년 가까운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시간에 강의시간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도 포함시킨 겁니다.

또 이런 묵시적 합의가 A씨와 대학교의 임용계약에 담겨있다고 봤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대학교가 A씨에게 임용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A씨가 연차휴가수당도 받을 의무도 있다고 봤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의 80%를 근무한 노동자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지급됩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기 중 매주 정기적으로 강의했고, 방학 중에도 실제 대학에 나오지 않았더라고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연차유급휴가를 실제로 썼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을 전부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창조의 이용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시간 강사에게도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시간 외에 학교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해도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대학 등의 시정조치가 요구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공다솜 기자(gong.dasom@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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